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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움. 최근 하급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했던 사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음.
공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