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실종 사건 등 긴급 상황에서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재불명 시 정보 활용 허용
정보주체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생명이나 신체 등 급박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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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후
주소불명, 소재불명 (…현행과 같음…) 인정되는 경우. 다만, 소재불명의 경우 정보주체의 성명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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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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