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 명확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아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을 '개인정보취급자'로 정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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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9.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용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도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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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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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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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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