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규정을 손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일부를 없애며, 고의·중과실 위반 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경우 조정
발의 의원들은 개인정보 처리가 동의에 치우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15조제1항 제4호를 바꿔,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밝힌 경우로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도 수집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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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변경 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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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등 기본적인 처리 원칙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가명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과징금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조항들을 모았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통지 관련 특례 조항들이에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와 위반 시 시정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벌칙, 과태료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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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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