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일부를 없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고의·중과실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수집 요건 개편
발의 의원들은 개인정보 처리가 동의 여부로만 적법·불법이 갈린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을 밝힌 경우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하면 수집할 수 있게 하고,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한 경우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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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4호(계약 체결·이행)
변경 전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변경 후
제2항 각 호의 사항(수집 목적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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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기본적인 처리 원칙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가명정보 처리 시의 과징금 및 법령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관련한 기존 특례 조항들의 변경 사항이에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과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던 과징금이나 특정 처벌 근거가 삭제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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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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