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를 개인정보 보호법 일반 규정으로 합치고, 자율규제단체·자율규약을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법안이에요.
자율규제단체와 자율규약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된 단체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표해요. 과징금·손해배상액·과태료를 정할 때 자율규약을 지켰는지도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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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6호(정당한 이익에 따른 수집·이용)
변경 전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고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후단이 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자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명백하게'를 빼며, 후단(상당한 관련·합리적 범위)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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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과징금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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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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