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집 및 제공 시 고지 의무 확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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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변경 전
동의를 받은 경우 등 특정 사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알려야 했어요.
변경 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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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정보주체에게 필수 정보를 알리는 내용이에요.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국외로 이전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예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에요.
아동의 정보를 보호하고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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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권익을 보호받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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