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일부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없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22조의2 및 제39조의3제3항 신설, 제2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2조의2(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