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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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및 제39조의8에 따른 전송 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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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의 기본 관리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외로 전송되는 정보 보호와 국내대리인 지정 등 관련 규정이에요.
방송사업자 등 특정 대상에 대한 특례와 관련 조항들입니다.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관련 조항이에요.
법률의 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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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거나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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