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서비스로 직접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동의받은 다른 처리자, 또는 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직접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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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변경 전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변경 후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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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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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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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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