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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는 등 개인정보를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개인정보가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외에 일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의7(적용범위)
제37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