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율주행 로봇 등 이동형 기기가 촬영하는 영상 정보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신설
로봇이나 드론처럼 움직이는 장치(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법에 명확히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율주행 로봇 등 움직이는 장치를 포함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의를 담고 있어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원칙과 업무 위탁 시의 준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장소별 운영 예외 규정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람이 몸에 착용하거나 들고 다니는 경우, 또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물체에 부착하여 촬영하는 장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