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때만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변경 전
현재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때만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자가 여러 가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도용·유출 등 되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예외 조항을 삭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