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공익 제보를 보호하고 가명정보의 활용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공익 및 공무수행을 위한 정보 활용 허용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공익제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을 위하거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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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 규정 등 9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익을 위하거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제10호), 그리고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1호)를 추가하여 허용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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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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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 단체, 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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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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