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달리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공익제보를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공익제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을 위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그 외에 현재 가명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식별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열람권과 정정권 등을 행사하려고 할 때도 재식별화를 할 수가 없어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권리행사 시점에는 예외적으로 재식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정정권을 제약한 것은 GDPR이 과학적 연구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연구를 급부로 하여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등을 제약하려 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 GDPR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의5).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7(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