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시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관리하기 쉽게 돕는 제도와 전문 기관 설립을 담은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
시민(정보주체)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기업, 혹은 지정된 관리 전문기관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변경 전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변경 후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열람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와 관련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안전한 정보 전송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전문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전담 기관의 설립과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관련 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전송 요구나 한국개인정보원 설립 관련 내용은 공포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한국개인정보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인인 사람을 말해요. 즉,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 우리 모두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