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룰 때 수행해야 하는 '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빈틈을 없애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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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제7의4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3조를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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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사생활 침해 여부나 보안 위험 등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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