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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이 5만명 이상의 안면 등 민감정보나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구축·운영 및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의 준수 및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살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제7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