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늘리고,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며,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없애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한도 상향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생기면,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신용정보법이 5배인데 개인정보만 더 낮출 이유가 없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3항(손해배상 한도)
변경 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 등이 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3배를 5배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둠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와 사고 발생 시의 배상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나 대상별로 적용되는 다양한 보호 조치와 운영 관련 규정들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관련 조항들을 정리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등(제39조의3~제39조의6)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서, 이미 제기된 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