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승차 공유업체 이용자의 범죄사건과 같이 의사표시나 사전동의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등으로 설정되어 전체 매출액의 4%인 유럽에 비하여 경미한 수준이며, 일부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통일하는 등 과징금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제18조제2항 및 제6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