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 거래 관행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사전 통지
채권금융회사가 경매 신청이나 채권 양도, 추심 착수 등을 할 때 미리 알려주어 채무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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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부터 제1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채권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경매 신청, 채권 양도 시 미리 통지하고, 연체이자의 범위와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 제한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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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 청구 간소화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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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한의 이익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대출금을 매달 나누어 갚기로 했다면 다음 달까지는 원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기한의 이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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