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연체 관리 및 정보 제공 강화
채권금융회사가 경매 신청이나 채권 양도 등을 진행할 때 미리 알리고, 특정 조건에서 과도한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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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부터 제1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채권 양도 시 미리 통지하고, 특정 조건에서 연체이자를 제한하며 채무조정 중인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연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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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후 정책 분석 및 보고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1년 내에 채무문제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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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한의 이익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대출금을 매달 나누어 갚기로 했다면 다음 달까지는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기한의 이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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