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대출금 중 일부만 늦게 갚았을 때 전체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는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지연손해금 설명 의무 강화
금융회사가 대출 상품을 팔 때, 돈을 늦게 갚으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과 그 외의 불이익에 대해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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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제1항 제1호 라목 5), 6)
변경 전
기존에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원리금 상환 지체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나 분할 상환 약정 시 일부 상환을 지체했을 때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설명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및 그 밖의 불이익, 분할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일부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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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연손해금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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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손해금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을 때, 그 기간만큼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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