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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와 금리 상승으로 개인 대출의 연체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 갚기가 힘들어 연체에 이르렀는데 일부만 연체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물어야 해서 채무자의 추심고통만 키우고 상환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면서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현행 이자부과방식은 추심강도와 상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켜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상황임. 이에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하여 부당한 연체부담 증대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ㆍ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함(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6조제1항제4호의2)
나. 대출성 상품에 관해 일부 상환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부분에 한해서만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계약 조항은 무효로 함(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설명의무)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45조의2(대출성 상품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