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연체 관리 및 소멸시효 통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주택 경매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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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부터 제1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통지, 연체이자 및 채권 양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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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을 위한 안전장치
채권추심회사가 법을 어겨 채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제대로 배상할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 예탁이나 보증보험 가입 같은 실질적인 준비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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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권(대출 등)으로 인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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