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채권금융회사등의 금전 대부 등을 원인으로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은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강도의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음.
더불어 개인금융채무자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금융회사등과 비교하여 정보력ㆍ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채권금융회사등에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ㆍ협의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결과,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지가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이며, 경제주체의 최적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시장경제의 효과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됨.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채무조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의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 시장질서를 보완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주택 경매 등의 통지 의무, 연체이자 및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 등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나.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하는 등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 추심에 착수하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추심연락의 횟수를 제한하며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고, 추심업무 위탁 시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추심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라.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 절차에 있어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무조정의 기준ㆍ절차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
마.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배상책임의 이행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 의무 등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