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외 직구 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인을 지정하고, 맞춤형 광고나 뒷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거부권 보장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나 검색 기록 같은 온라인 활동 정보를 모아서 맞춤형 광고를 보여줄 때,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또한 소비자는 이런 정보 수집이나 맞춤형 광고 제공을 거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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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인 지정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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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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