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해외 온라인쇼핑몰도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국내법을 적용받고,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판매대금을 3영업일 안에 정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사업자에도 전자상거래법 적용
국외에서 벌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그동안 해외 직구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잘 지키지 않아도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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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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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외 사업자의 국내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온라인 거래 시 판매대금의 원활한 지급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방안과 동의의결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존 규정 유지 및 기타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판매대금 지급기한(제20조의5)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새로 판매를 중개받은 재화등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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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외적용
한 나라의 법을 그 나라 밖에서 벌어진 행위에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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