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해외 통신판매업자 등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 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를 전자상거래 분야에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대리할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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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이행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하고, 지정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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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시정조치 명령과 자발적 시정방안인 동의의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정조치 명령의 집행이나 임시중지 등 절차적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조의4(국내대리인 지정), 제32조제1항제1호 중 국내대리인 관련 개정 부분, 제39조제3항, 제45조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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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를 하려는 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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