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 행태를 막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및 관리
일정 요건을 갖춘 온라인플랫폼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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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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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향후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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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이 매우 커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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