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 행태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시장지배력에 따른 차등 관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조사를 통해 영향력이 큰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먼저 선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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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플랫폼시장,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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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의 독점규제법보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규제와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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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플랫폼서비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끼리 거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중개, 검색,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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