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해서 독점 남용 행위를 막고, 입점업체와의 거래도 공정하게 만들려는 제정안이에요.
매출과 이용자 수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요
발행주식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이용사업자 수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요건을 확인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제6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매출이나 이용자 수 기준으로 미리 지정해 규제하는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발행주식 평균시가총액 30조원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이용사업자 수 5만 개 이상인 플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하고, 시장지배적지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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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요
제공된 자료에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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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지위
특정 시장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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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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