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별도의 규제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용 법 제정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기 어렵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사업자, 이용자 등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별도 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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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안 제1조·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따로 규율하는 법이 없고, 전통 시장을 전제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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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사항이 많아요
기업결합 신고 시 제출할 매출규모, 활성이용자 수 등 세부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이 만들어져야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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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 사업자
특정 시장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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