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규제
일정 요건을 갖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자사 서비스 우대나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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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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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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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
거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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