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여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특정 조건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대상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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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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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인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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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
불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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