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2019년 말 기준으로 이미 지어진 불법 건축물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한시적으로 합법화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제도 신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특정건축물을 심사해 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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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특정건축물을 선별해 사용을 승인하는 별도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선별해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을 최종적으로 양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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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 제정안에는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 조문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고, 다만 법의 유효기간이 시행일부터 1년간이라는 점만 제안 내용에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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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존 불법건축물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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