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과거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일부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양성화 대상의 범위 설정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만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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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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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운영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하게 운영되는 한시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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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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