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허가 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갖춘 건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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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무허가나 미승인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양성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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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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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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