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2019년 말까지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었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