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다시 한번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한시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법건축물에 합법화 기회 재부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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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변경 전
2014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이전 특별조치법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서, 그 이후 지어진 위법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은 없어요.
변경 후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다시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한시법으로, 유효기간 1년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어요(안 부칙 제2조). 그 기간 안에 신고와 절차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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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흔히 말하는 위법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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