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2019년 말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위법 주거용 건축물에 다시 한번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주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정건축물 정의 신설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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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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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만들어져요. 그 기간 안에 신고와 사용승인 절차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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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합법화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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