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 기준을 갖춘 위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과 용도변경 기회를 다시 주는 법안이에요.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 기회 제공
2020년 6월 30일 당시 이미 완공된 건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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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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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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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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