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해주는 법안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2019년 12월 31일 당시 이미 완공된 건물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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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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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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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승인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잘 지어져서 사람이 살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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