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허가 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갖춘 건물을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과거에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특정건축물'이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은 건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