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인구감소지역 내 미신고·미승인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 설정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을 양성화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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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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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운영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하게 운영되는 한시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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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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