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건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새로운 법이에요.
위법건축물 한시 양성화 제도 신설
건축허가·신고 없이 짓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없이 바뀐 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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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효력 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져요(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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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고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없이 용도가 바뀐 건축물 등을 가리키는 이 법의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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