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일부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건축물의 합법적 사용 승인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누락한 등 법을 위반하여 지어진 특정 건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시행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인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사후에 확인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