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미신고 건축물(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이미 완공된 건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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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청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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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효력 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질 예정이에요(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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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이 법안에서 무허가, 미승인, 미신고 건축물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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