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용하여 임차인과 매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특정건축물의 선별적 사용승인
무허가나 용도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는 건축물이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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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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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시행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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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승인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어 공공의 목적이나 개인의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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