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허가 없이 지어졌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낡은 건축물(특정건축물)에 다시 한 번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한시법이에요.
특정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해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짓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하고, 이런 건축물도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을 최종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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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특정건축물의 정의)
변경 전
지금은 이런 건축물을 별도로 정의해 구제해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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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법이에요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에요(안 부칙 제2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번 구제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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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뜻해요. 흔히 '위반건축물'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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